회의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선발 기제로서의 학교의 역할은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왜곡시켜왔다. 학교가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계발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게 될 때,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협력자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의미이고 존중할 만한 것이다.
성격을 지닌 단체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조직의 규모에 기대어 행세해서는 진정한 개혁을 이끌어낼 수도, 일반 학부모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도 없게 됐음이 엄연한 현실이다. 진정한 개혁에 가장 충실할 때만이 신망과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부모운동에서 주력해야 할 몇 가지 방향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내의 다른 조직들, 예를 들면, 학급운영위원회, 교사협의회, 학부모회 등의 조직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두고 분담 또는 상호지원의 체제를 이루어야만 심의든 의결이든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
의미한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교육체제는 중앙정부의 일사불란한 획일적인 정책의 시행으로 교육의 양적 팽창에는 성공하였으나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데는 실패하였다. 이제는 단위학교가 학습자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학습자들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율을 대폭 허용하여
선출보직제의 의의
보직으로서 학교장의 위상은 민주적 학교자치제도 속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육자치제 시행과 함께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증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강조되었던 학교단위책임경영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장상의 설정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학교단위책임
학부모 단체가 재정적인 후원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교육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학생 복지와 선도를 위한 사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교육상담을 비롯한 학교교육과 학교 행정에 대하여 요구와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학부모회, 어머니회를 제도적
학부모의 높은 참여도, 학교 효과성 제고,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렇게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통한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실시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
회의 권한에 대한 문제점 등을 안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제의 현황과 제도를 더욱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교육 자치 실현이 더욱 다가올 수 있도록 생각해본다.
Ⅱ. 교육위원회
1. 교육위원회의 의의, 성격, 조직 및 권한
1) 의
회의 설치
제 31조의 2: 결격사유
제 32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 33조: 학교발전기금의 설치 근거
제 34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4장 제 2절
제 58조: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위원수)
제 59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제 60조: